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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돌아온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현장조사 실시

국내로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으로 최종 확인
국내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예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2월 7일에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되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 업체는 ‘18.1월 분리・선별된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폐플라스틱류)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한 상태이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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