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7.13부터)하고,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특별 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고 상층에서 티베트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지난 ‘18년 기록적 폭염(폭염특보 43일)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쉬어가는 무더위쉼터와 백신접종센터 등에 민간단체 자율방재단(6,737명), 안전보안관(1,196명)과 협력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열대야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안전숙소를 마련한다. 또한 취약어르신 33,375명에 대해 안부확인을 강화 폭염 특보시 수행인력 3,020명이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 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전화 미수신 시 현장방문 또는 지인연락 등) 노숙인‧쪽방주민을 위한 대책도 강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상이변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안정적인 급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는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단계별 대처요령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사례별 안전대책을 점검하였다. 특히, 상수도 사고 발생은 단순 시민불편뿐만 아니라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시설공사현장, 기타 침수 및 붕괴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관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긴급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지난해 일부 신고사례를 거울삼아 하절기 유충 발생에 대비한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 관리 집중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유충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각 배수지 방충시설 점검 및 보수, 입상활성탄 역세척 주기 단축(5일→3일) 등 단기적 과제와 ▲국·시비 341억 원이 투입되는 정수장 및 배수지 위생개선사업, 이물질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미세여과망설치 시범사업,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연내 도입 등 장기적 과제로 나눠 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현재 4개 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QR코드 활용 전자문진 시스템을 10개 군·구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등 4개 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6월부터 QR코드 활용 전자문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QR코드 활용 전자문진 시스템 확대는 한 대학생이 SNS를 통해 박남춘 시장한테 건의했고, 박 시장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 대학생은 현 선별진료소의 검사 시스템이 대기 → 문진 → 채취 → 귀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검사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대기자가 밀집하게 돼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대신 QR코드를 활용해 전자 문진으로 전환하면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고,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 대학생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부서에 확대 운영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고, 관계부서에서는 4곳의 시범 운영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선별진료소 10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교체 등 작업 간 과실 또는 시설결함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등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를 올해 9월부터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조사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실시한 첫 조사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암 발생 등 주민건강 피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조사에서 선행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폐광산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조사 대상 오염원을 확대하여 선행조사에서 주민 생체(소변) 중 높게 나타난 유해물질(카드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원인 등을 규명한다. 또한, 2018년부터 5년간의 암 발생 자료를 통해 북이면 지역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10년간 소각시설이 주민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북이면 소재 소각장 및 주요 대기배출시설의 유해물질 배출 특성과 대기 및 토양 중의 유해물질 현황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번 추가조사에는 관련기관(국립환경과학원, 청주시 등)과 주민대표,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숙련도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숙련도 평가 운사진등록영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 물질 등을 제조해 숙련도시험을 운영하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진행한 국제공인 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악취분석기관’으로 평가받았다. ERA의 숙련도시험은 전 세계 분석 기관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으로, 악취·대기·수질·토양 등 다양한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측정·분석 자료 신뢰성 및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4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어 국내·외 138개 시험분석 전문기관이 참가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악취 분석 능력 검증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참여해 왔다. 공단은 이번 숙련도시험에서 알데하이드류 2종(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종(자일렌, 스타이렌,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총 6개 지정악취물질 항목 인증에 참가했다. 평가 결과, 참가한 6개 항목 모두 최고등급인 ‘만족’ 평가를 받아 악취 분야 ‘최우수 분석기관’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은 모두 정확도(회수율)
[환경포커스=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
[환경포커스=국회]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수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관리 부실 심각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역별 소규모 공장, 소각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 등을 강화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법’이 올해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