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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확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유효기간 갱신 가능
-요양급여 지급기간 ‘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 진단일’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석면질병 발생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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