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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김소희 의원, “우리 경제의 성공적 저탄소 대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27. 대표발의 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감축을 통상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하면서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후금융법안과 세트 법안으로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뒤처져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저탄소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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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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