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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및 지자체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구축 등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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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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