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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 시정요구사항 채택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타상임위 법안 9건 심사ㆍ의결 -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임차료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액 조정 개선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심사청구의 법정 결정기한 준수 필요’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감사교육원 시설 이용료의 적절한 부과징수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한 목적 외 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인력수급 등 조직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초과한 해외연수 체재비 지급 개선 필요’ 총 1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개선 필요’ 총 1건에 대하여 주의를,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 발생책임에 따른 담당자 조치 필요’ 1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규모 이ㆍ전용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등 총 14건에 대하여 주의를,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연수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등 총 1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다만, 법무부 소관 결산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리 개선 등의 쟁점에 관해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시정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체계ㆍ자구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여, 이 중 수해 방지를 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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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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