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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회 ‘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근거법 마련
- 노웅래 의원, “제정법을 통해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방할 것으로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침수에 영향을 주는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유기적이지 못해 침수예방 효과가 저하된다고 보았으며, 경기도 신천에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사업이 따로 추진되어 25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되었다.

 

8월 본회의를 문턱을 통과한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며, “제2의 강남역 침수,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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