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세계 벌의 날 맞아 서울숲 공원 내 꿀벌정원에 도시양봉장 재단장

서울시, 도심 속 꿀벌 서식지 서울숲 꿀벌정원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재단장
시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에 환영과 감사
서울숲에서 기업과 단체와 협업하여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작은 노력에 앞장설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KB국민은행,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숲 공원 내 꿀벌정원에 도시양봉장을 재단장 하였다고 전했다.

 

꿀벌정원은 꿀벌들이 좋아하는 밀원식물이 어우러진 규모 637㎡의 공간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호텔(Bee Hotel)과 도시 양봉장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숲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야생벌을 위해 노후된 비호텔과 도시양봉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도심 속에 꿀벌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포토존이 될 귀여운 캐릭터 벤치도 함께 설치하였다.

 

서울시는 세계 벌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재단장된 꿀벌정원이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작은 노력이 되도록 KB국민은행·서울그린트러스트· 어반비즈와 함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세계 꿀벌의 날을 기념해 새단장한 꿀벌정원 내 도시양봉장이 도심 속 꿀벌 서식지 역할을 통해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자 서울시는 대상지 제공과 사업 기본방향 제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서울그린트러스트는 후원 물품을 서울시에 기탁 및 원활한 사업 진행에 협조하고 어반비즈는 설계와 시공, 도시양봉장 유지관리와 함께 어린이 등 꿀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KB국민은행은 꿀벌정원 재단장 사업 후원, 향후 5년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공원에서 꿀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생태학습의 역할도 함께하는 서울숲 공원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꿀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자발적이고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관심과 활동을 함께하며 도심 생태계를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더해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