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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이수진 의원, “소상공인, 노동자의 경영·생계안정 기여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취지의 다른 의원들과의 안과 병합되어 대안에 반영되어 가결되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시 소상공인에 대해 시설복구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폭우 등으로 사업체가 침수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은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시설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재난으로 시설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노동자의 경영안정과 생계안정,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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