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3℃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16.2℃
  • 박무대전 15.9℃
  • 구름많음대구 19.7℃
  • 맑음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8.4℃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16.3℃
  • 흐림제주 22.7℃
  • 구름조금강화 14.6℃
  • 구름조금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8.8℃
  • 구름조금거제 20.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말라리아 퇴치 위해 강화된 말라리아 퇴치사업 계획 수립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인천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강화된 말라리아 퇴치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말라리아는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인천, 경기 및 강원북부지역서 4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오한, 고열, 발한 등 코로나19 또는 감기몸살과 증상이 비슷해서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올해 강화된 계획에는 말라리아 퇴치 전담반(TF, 태스크포스)을 구성해 군집(추정)사례에 대해 신속 대응과 함께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등 말라리아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는 복약점검 및 완치조사, 매개모기 발생 모니터링, 환자 거주지 주변 집중 방제,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가 없는 건강한 인천을 위해 시의 역할을 강화했고, 군·구에서는 동절기 유충 방제 등을 통해 하절기에 활발히 활동하는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사전에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내 34개 지하차도 대상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 34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은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시내 지하차도 대부분은 차단기, 수위계, 시시티브이(CCTV) 등을 통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차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침수사고에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침수 시 지하차도 내부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내 지하차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검토와 구․군 및 부산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비상대피로 설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하차도 침수 대피시설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표준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지하차도 내부에 설치돼 있는 비상출입문과 연결통로(계단, 사다리 등)를 활용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