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23.5℃
  • 맑음서울 19.1℃
  • 구름조금대전 21.4℃
  • 구름조금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1.5℃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조금부산 17.6℃
  • 구름조금고창 19.4℃
  • 구름조금제주 19.0℃
  • 맑음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조금금산 21.4℃
  • 구름조금강진군 21.5℃
  • 구름조금경주시 24.5℃
  • 구름조금거제 18.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 위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FC서울은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년간 2,500여 명의 다문화‧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축구교실 참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12세 아동으로, 선정 시 사회적 형평성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가정, 여성 참여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올해에도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76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구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수업은 FC서울의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F

정책

더보기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도보 30분에 여가·교육·돌봄 모두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