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불법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요소수 제조·수입사 165개소와 유통·판매처 17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요소수 제조·수입사 511개소 중, 지난해 말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검사합격증을 받은 신규 업체 491개소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검사 이행 여부, ▲제조기준 준수 여부, ▲용기 표시사항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지난해 말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5개사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도권청은 제조‧유통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제조‧수입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안내 등 수록된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상반기 중 요소수 제조‧수입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작년에 요소수 수급 위기 이후 수입 요소수가 급증하면서 사전검사 미이행 또는 제조기준 위반 등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시중에 판매되는 요소수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