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보건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제조·유통실태 집중 점검

주요 제조·수입사 및 유통·판매처 340개소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고발 및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불법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요소수 제조·수입사 165개소와 유통·판매처 17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요소수 제조·수입사 511개소 중, 지난해 말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검사합격증을 받은 신규 업체 491개소를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검사 이행 여부, ▲제조기준 준수 여부, ▲용기 표시사항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지난해 말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도 5개사를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도권청은 제조‧유통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제조‧수입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안내 등 수록된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상반기 중 요소수 제조‧수입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작년에 요소수 수급 위기 이후 수입 요소수가 급증하면서 사전검사 미이행 또는 제조기준 위반 등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시중에 판매되는 요소수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