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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열어

- 12월 29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
- 노 의원, “해외사례와 비교...층간소음 입법적 해결방안 고민 할 때” 의미

[환경포커스=국회]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층간소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데 이어서 오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병훈 국회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전했다.

 

2016년 1만 9,495건이었던 층간소음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4만 2,250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국회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개선하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전진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층간소음 기술개발 현황, 제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김정진 롯데건설 층간소음TFT 팀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리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의원은 “층간소음은 사소한 이웃간 다툼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어  “해외 주요국가에서 소음 발생 행위의 금지시간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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