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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한강유역환경청,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법 배출사업장 대거 적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02개소 단속, 43개소(49건) 적발(위반율 42.2%)
-광주‧포천‧양주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 성과로 미세먼지 발생 사전 차단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 ~'21.3) 중 43개소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점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포천‧양주시 등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102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3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배출시설 부식·마모 및 훼손·방치 15개소 등 법령 위반 사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한강청은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동측정 차량으로 공장밀집지역 등의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점검하였으며,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사업장 또한, 점검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게 개선명령을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나 광주시 소재 A업체는 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건조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내부에서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다 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10ppm을 8.3배를 초과한 912ppm 배출하였으며, 양주시 소재 C업체는 섬유 염색 과정에서 생성된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인 30㎎/㎥을 4배 초과한 120㎎/㎥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그리고,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양주시 소재 D업체는 방지시설을 부식·마모되어 방치한 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5개소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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