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상담기관 추가로 현장진단 강화

-4월 1일부터 서울 지역 층간소음 현장진단 상담과 전담해
-층간소음 상담의 질을 높이고 현장진단 대기기간 단축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하여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되어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게 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4만 2,25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2만 6,257건에 비해 60.9% 증가한 수치다.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2020년 1만 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