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9월부터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밀폐해서 포장 후 매립

-라돈침대 등 방사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처리 방안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일반폐기물과 혼합소각 후 매립, 소각량 소각시설 당 연간 1,000톤 이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며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