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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 이소영 의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의 위원장 김성환 의원과 간사 이소영 의원이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는 前 기후대사인 최재철 인하대 초빙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이자 K-뉴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성환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제도 도입을 늦추거나 일을 게을리해서 늦어지는 일만은 없도록 약속하겠다. 대한민국, 특히 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과거 우리가 ‘누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가’라는 책임과 의무상의 질문을 던져 왔다면, 지금은 ‘누가 먼저 감축하는가’가 새로운 질문이 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며, “당사자가 되는 기업·업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최재철 교수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최근의 온라인 공청회 결과 등을 비롯한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철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 6월에 제시되어 2023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K-ETS와 EU-ETS간의 배출권 가격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 차원의 대화 및 협의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 이해관계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창구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비한 중량급 인사의 기후 특사 임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뒤이어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이산화탄소 약 4,800만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EU 차원 및 개별 회원국 차원으로 긴밀히 소통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익 스마트에코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규제할 가능성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는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할당된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할당되며 배출권 가격도 EU보다 40% 낮은 18달러 수준으로,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세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시그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이며, 탄소비용을 내야 한다면 국내에서 부담하고 그 수입금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정부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비책과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최진혁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과장은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WTO 합치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지만, 탄소국경조정은 피할 수 없는 제도이자 예상 가능한 변수이다.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전 생애주기 탄소 배출이 고려될 것이라 전제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Scope 2)의 경우, 석탄발전 의존도가 40%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개별기업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국가가 석탄발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수출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할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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