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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세탁세제 등 리필 이제 매장에서 사지 말고 담으셔요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이마트 및 ㈜슈가버블 시범사업 협약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 마련
관련 규정 개정 등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대 기반 제공 기대 모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을 위해 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시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 부착 가능한 스티커 제공,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 적합확인 받은 용기만 사용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제외 등이다.

 

협약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2021년 9월 24일) 동안 ①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 마련, ②제품 안전성 준수 확인, ③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통한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가지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중 86명이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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