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0년 월평균 약 500여 건에서 2020년(6월 상반기 기준) 월평균 약 1,600여 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열된 국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기 자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온갖 규제로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