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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행정력 동원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 강력단속 실시

기존 사업장 외 다른 장소 대관 점조직 집합, 무등록업체 사은품 고객유인 사례 등
집회주최자는 명령위반 고발 및 피해비용 구상권 청구, 장소임대 행위도 방조죄 처벌
무등록 ‘떳다방’은 시민제보가 열쇠, 제보센터에 신고하면 ‘특별기동반’ 즉각 출동
시, 감염병 고위험시설 방문 및 관련업체 집합 금지 시민 참여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시는 이달 8일, 리치웨이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모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29일 월요일 전했다.

 

서울시는 6월 9일~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3,097개소),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①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하여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②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조치한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9일(월)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합모임, 즉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참석을 중지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로당과 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체험관 등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한 자제를 요청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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