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수입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환경부, 벤츠(12종)·닛산(1종)·포르쉐(1종) 경유차 4만 381대 적발
-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 및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 과징금 부과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 닛산 그리고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14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총 4만 381대에 대하여 5월 7일에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차량 벤츠는 GLC200 d, S350 BlueTEC 등 12종, 닛산은 캐시카이 1종,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이다.

 

해당 경유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에는 SCR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EGR이라고 하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구분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비고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유로 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유로 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벤츠 경유차량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불법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 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벤츠 경유차량은 차량 주행을 시작한 후 20~30분 정도가 지나면 SCR 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의 13배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우 이미 유로6 차량에 대하여 2016년 5월과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한 바 있으나, 동일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유로5 차량에도 적용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로5 차량에 대하여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또 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 즉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을 하고 나면 EGR 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리고 포르쉐 마칸S 디젤차량은 엔진시동 후 20분이 지나면 EGR 장치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 역시 2008년 4월에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확인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에 대하여는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이들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벤츠가 프로그램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는지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속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발표를 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불법조작을 했다는 형태로 시인하지 않았다”고 하며 “일단 관련된 자료들은 다 제출하고 그것을 보고 이게 배출가스 불법조작이라고 판단을 하면 일단 환경부가 처분을 하였으며 그부분에 대한 관련 리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됐었다. 이 벤츠 같은 경우도 따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더보기
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