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 닛산 그리고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14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총 4만 381대에 대하여 5월 7일에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차량 벤츠는 GLC200 d, S350 BlueTEC 등 12종, 닛산은 캐시카이 1종,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이다.

해당 경유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에는 SCR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EGR이라고 하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구분 |
차명 |
배출가스인증번호 |
판매량(추정) |
판매기간 |
비고 |
벤츠 |
C200 d |
FMY-MK-14-15 |
2,356 |
‘15~‘16 |
유로 6 |
C200 d |
GMY-MK-14-2 |
946 |
‘16~‘18 |
||
GLC220 d 4Matic |
FMY-MK-14-25 |
6,903 |
‘15~‘18 |
||
GLC250 d 4Matic |
GMY-MK-14-19 |
1,064 |
‘16~‘18 |
||
ML250 BlueTEC 4Matic |
CMY-MK-14-2 (CMY-MK-12-2) |
273 |
‘12~‘14 |
||
GLE250 d 4Matic |
FMY-MK-14-23 |
1,174 |
‘15~‘18 |
||
ML350 BlueTEC 4Matic |
BMY-MK-14-8 (BMY-MK-12-8) |
2,325 |
‘12~‘15 |
||
GLE350 d 4Matic |
FMY-MK-14-22 |
4,525 |
‘15~‘18 |
||
GLS350 d 4Matic |
GMY-MK-14-25 |
1,166 |
‘16~‘18 |
||
GLE350 d 4Matic Coupe |
GMY-MK-14-26 |
4,153 |
‘16~‘18 |
||
S350 BlueTEC L |
DMY-MK-12-13 |
5,258 |
‘13~‘15 |
||
S350 BlueTEC 4Matic L |
FMY-MK-14-10 |
7,011 |
‘15~‘17 |
||
닛산 |
캐시카이 |
EMY-NK-14-5 |
2,293 |
‘14~‘15 |
유로 5 |
포르쉐 |
마칸S 디젤 |
EMY-SG-14-5 |
934 |
‘14~‘15 |
벤츠 경유차량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불법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 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면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벤츠 경유차량은 차량 주행을 시작한 후 20~30분 정도가 지나면 SCR 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의 13배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우 이미 유로6 차량에 대하여 2016년 5월과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한 바 있으나, 동일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유로5 차량에도 적용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로5 차량에 대하여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또 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 즉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을 하고 나면 EGR 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리고 포르쉐 마칸S 디젤차량은 엔진시동 후 20분이 지나면 EGR 장치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 프로그램 역시 2008년 4월에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확인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에 대하여는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이들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벤츠가 프로그램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는지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속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발표를 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불법조작을 했다는 형태로 시인하지 않았다”고 하며 “일단 관련된 자료들은 다 제출하고 그것을 보고 이게 배출가스 불법조작이라고 판단을 하면 일단 환경부가 처분을 하였으며 그부분에 대한 관련 리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됐었다. 이 벤츠 같은 경우도 따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