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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트리오 다올 창단연주회, 오는 2월 21일 개최

[환경포커스] 트리오 다올의 창단연주회가 오는 2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L. v. Beethoven의 ‘Trio for Piano, Clarinet, Cello No. 4 in B-flat Major, Op. 11, “Gassenhauer” ’, S. Rachmaninoff의 ‘Trio Elegiaque No. 1 in g minor’, J. Brahms의 Piano Trio No. 1 in B Major, Op. 8이 연주된다.

● Violinist 한소라

·예원학교 재학 중 도불
·파리고등국립음악원 바이올린 및 실내악 전문연주자 학위
·파리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악장 학위
·파리에꼴노르말, 베르사유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학위
·말메종국립음악원 학, 석사 학위
·이태리 Festival Cappa, 라이프치히 호엔프리스니츠 & 마헨 성 페스티발, 포르토 실내악 페스티발, 만하임 모차르트 페스티발, 리옹 현대음악 페스티발, 라벨 국제 음악 아카데미, 꾸흐슈벨 국제 음악 아카데미, 서울 스프링 페스티발 등에 초청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역임
·현재: 한양대 겸임교수, 수원대 객원교수, 숭실대 출강 및 서울토포스앙상블 대표, TWW앙상블 음악감독, 서울콘서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트리오 다올 리더, 발밤앙상블 멤버

● Cellist 서우형

·예원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파리고등국립음악원 만장일치 수석졸업
·프랑스 올네수부아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제22회 KBS 한전 신인 음악콩쿠르 전체대상, 윤이상 국제콩쿠르 윤이상 특별상
·금호영아티스트
·2013 예술의전당 아티스트 선정 예술의전당 아티스트라운지, 후원회의 밤 출연
·KBS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세대학교 동문 오케스트라, 콘체르토 말라가 스페인 오케스트라 협연(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강남심포니, 충북도립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역임
·현재: 솔로 및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

● Pianist 이정아

·선화예중·고 졸업(6개년 실기우수상 수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단과대 전체수석 입학 및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악대학교 석.박사 졸업(독일 정부 학술교류처 DAAD장학금 2회 수여)
·음연 콩쿠르 1위, 국민일보 콩쿠르 2위, 세계일보 콩쿠르 동상, 부산 MBC 콩쿠르 4위, 이탈리아 비에트리술마레 국제콩쿠르, 페트루치아니 국제콩쿠르 3위 및 청중상, 독일 아헨 모차르테 콩쿠르, 스페인 캄피요스 콩쿠르, 루마니아 디누리파티 콩쿠르 Semifinal Prize
·체코 테플리체 베토벤 페스티발 초청 독주회, 프라하 스메타나홀 데뷔
·2020 "예비교사를 위한 피아노 반주법" 공저(최영미 외) 서울교육대학교 출판부
·2021 위르겐 우데 저서 "베토벤 32소나타" 제3권 공동번역(최희연外 서울대학교 출판부)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선화예중·고 실기강사, 대한 피아노교수법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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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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