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2019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 개최

- 마을활동가와 마을 주민, 관계자 등이 모여 마을 이야기

[환경포커스=인천]  ‘2019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이혜경)는 오는 10월 11일(금)에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는 인천의 마을활동가와 마을 주민, 관계자 등이 모여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규모 공론의 장으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마을활동가 오픈컨퍼런스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인천마을 대담회’로 고병헌 교수(성공회대), 김정욱 박사(인천연구원)가 발제를 맡고 인천의 마을활동가인 김원진, 유명상, 임현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참가자들과 함께 두루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

 

2부는 전철원(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 대표의 사회로 본격적인 마을활동가 대규모 공론장이 열린는데 지역별, 주제별 공론장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공론장에서는 각 지역에 대한 의제 또는 참여자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주제별 공론장에서는 사전에 공모된 여러 주제를 펼쳐놓고 참여자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모여 의견을 모으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이 외에도 마을활동가 합창단의 공연, 마을기반 지역 생산품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같이 열릴 예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 신청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전화(032-777-8200)와 홈페이지(http://www.incheonmaeul.org/)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