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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 묻는다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시민 투표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우선’ VS ‘개인의 재산권 침해 ’ 등 찬반 의견 대립 예상
시민 의견수렴(4.23~5.22)해 정책 집행 과정에 반영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긴급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에서 묻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되어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여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소방기본법 제25조).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동 안건에 대해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된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차량 파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 동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다”라며 이번 찬반의견 수렴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과거 <민주주의 서울>이 시의 중요 정책 결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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