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되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 14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례의 50%인 7건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캠페인)’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한다. 대안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이 다소 쉽지 않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점검방식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각 관리등급별로 서류점검, 디지털매체점검, 간이점검 등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이다. 대안점검 실시 첫해인 2020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보유사업장 4,087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 약 2,400개 사업장으로부터 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이를 검토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27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허가 사업장 11개소 등 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대안점검 둘째 해인 올해는 3,125개소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하는데 우선 실적보고 등 각종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764개, 작년 대안점검 시 점검표를 미제출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318개소에 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통합 신설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은 기존에 기업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을 통합한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이 계획에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기업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취급물질 및 수량 등에 따라 1군·2군으로 차등화된 의무가 부여된다.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취급물질 목록, 유해성 정보 등), 안전관리 계획, 내부 비상대응계획(사고 대응, 응급조치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며, 위해성이 높은 1군 사업장에서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주민 보호, 대피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통합되어 중복된 심사절차가 일원화된다. 이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항으로 수입ㆍ통관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6건의 불법 보관행위를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한강유역환경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하나, 인천항만으로 수입된 황산주석, 트리클로산, 크리올라이트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6개 무허가 보관창고에 일반 수입물품과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 고발하였다. 황산주석은 호흡기 자극, 화상 유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유해성을, 트리클로산은 피부 접촉 또는 흡입 시 유독성을, 크리올라이트는 폐와 호흡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보관·저장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내 질산암모늄 보관소 폭발과 같은 화학사고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이경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센터장은 “향후 수입ㆍ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만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화학사
[환경포커스=오송] 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은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한, 천연방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도관리는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2020년도 정기 숙련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시험실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됐다.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먹는물 2개 시험실(0.9%)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시험·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아울러 숙련도 적합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으로 나타났다(2020. 12. 31 기준).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