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최근 들어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4월 말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특히,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무의 잎이 떨어진 겨울철에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 채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은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40건, 2014년 29건이었으며, 2014년에 겨우살이 채취
-건설폐기물 100% 재활용…예산절감?환경보호 일거양득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쓸모없이 버려지거나 저급한 용도로 재활용되던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건설자재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주로 건설공사 성·복토용 등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구조용이나 도로 표층 등 고부가가치 용도의 사용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6,278만 톤(’07년), 6,501만 톤(’10년), 6,786만 톤(’12년)이다.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올해 내 준공이 가능한 전국 6개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
- 김상민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대형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옥내급수관은 의무관리대상 아냐▲ 노후된 옥내급수관에서 녹물ㆍ이물질 흘러나와▲ 옥내급수관이 수돗물 질 좌우, 세척ㆍ관리 중요해▲ 김상민 의원, “법 개정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마실 권리 되찾아야”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11일, 옥내급수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상민 의원이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의 경우 옥내급수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법안이다.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저수조는 제외)을 뜻
-86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건수만 33건-680건의 민원과 국정감사 지적에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김포시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소재 86개소 사업장을 특별 단속하여 공장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농수로로 직접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72%),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 확립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치와 대책이 빠져있다. 이 지역의 경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주물업종이 8개소나 있다. 이들 업체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김포시 거물대리 등 소재 86개소 사업장 특별단속하여 62개소 적발(72%),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국민의 안전과 환경법 질서확립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 펼치기로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올해 2월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6개 사업장에서 72%인 62개소를 적발했다.이번 특별단속 지역인 거물대리는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반시설 없이 주거지역에 공장이 설립되어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난개발이 심각한 지역이다. 거물대리 지역은 ‘12.2월부터 680건의 민원발생지역이다.이번에 적발된 62개소는 총 67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으며 이중 37개소는 고발, 25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62개 사업장의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제강 환원슬래그를 고부가 속경시멘트로 제조하는 기술, 세계 최초로 개발-이산화탄소 50만톤 저감효과 및 속경시멘트 2,880억원 생산 기대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폐자원 중 하나인 제강 환원슬래그를 고부가가치 시멘트로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조봉규)과 함께 고철을 철로 제조하는 공정 중 발생하는 제강 환원슬래그를 급속히 냉각하여 빨리 굳는 성질을 가진 속경시멘트로 제조하는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이 기술은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액체상태의 제강 환원슬래그를 강력한 바람으로 급속히 냉각시키고, 이렇게 냉각된 결정체를 분쇄하고 첨가제를
-올해 전국 90개 지자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1만 2,000km에 대한 정밀조사 일제 실시- 정밀조사 결과, 파손 등 결함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금년 4월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일제히 실시한다.이번 정밀조사는 지반침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20년 이상 전국 노후 하수관로 약 4만km를 대상으로 2016년 말까지 실시한다.올해에는 우선 서울시 등 90개 지자체의 1만 2,000km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 원(국고 3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조사대상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거나,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물 건설공사 등 대형 공사장 인접 관로와 차량하중의 영향이 예상되는 도로 구간에 매설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비용 국고지원 비율 2014년도 60%에서 2015년도 70%로 늘어나-슬레이트 철거물량 2014년 2만동에서 2015년 2만 2,000동 확대-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10만 4,000동 철거 목표, 달성 가능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가구당 철거비 168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44만 원보다 약 17%인 24만원이 늘어났다.슬레이트는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올해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슬레이트 국고지원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168만 원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지원비를 포함할 경우 최대 3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실비용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는
-환경올림픽 성공 위한「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체계 구축」,「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3대 환경 분야, 9개 세부추진 과제 선정- 환경공단, 6일 환경공단-평창조직위 업무협약 체결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6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환경올림픽 성공을 위한 3대 분야 9개 협력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조직위원회는 대회 유치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에 ‘환경올림픽’을 대회 비전으로 제시하고 친환경성 강화와 실천을 약속했다.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대회의 성공과 환경 올림픽의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6일 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평창조직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환경공단과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환경협력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체계 구축, 쾌적한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제 개선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먹는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경력기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공공 검사기관과 차별 없이 3년으로도일 적용하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가능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먹는물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개정되는 기술인력 경력 요구기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