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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분뇨처리 수질기준 초과 한강 무단 배출

- 전국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추세로  2012년 33건, 2013년 28건, 2014년 44건이며 서울시 수질기준 초과 분뇨하수 한강에 무단방류하였는데  최근 3년간 방수량은 중랑(116,602만톤), 서남(141,970만톤), 난지(49,346만톤)이며 서울시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에도 대책 없으며 서울시 수질 관리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2019년에나 완공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는 한강으로 월평균 9,442만톤의 수질기준이 초과된 분뇨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146개소가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분뇨연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전체 시설(146개)의 30.1%(44건)가 적발되었고  최근 3년간 적발률은 2012년 30건(20.5%), 2013년 28건(19.1%), 2014년 44건(30.1%)이며  최근 3년간 시도별 적발률은 경기·전남(22건), 경북(12건), 전북(10건), 강원(7건) 서울·경남(6건)순 (별첨1 최근 3년간 시도별 적발현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 모두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년 전부터 현재까지(2015년 6월 기준) 중랑 116,602만톤, 서남 141,970만톤, 난지 49,346만톤의 분뇨하수가 한강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서울시의 공공하수처리장 4곳(탄천, 중랑, 난지, 서남)중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3곳(중랑, 난지, 서남)에 2013, 2014년 연속으로 수질기준 초과(총인)로 해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 녹조발생 원인분석 자료를 보면, ‘15.6.30일 이후 한강에서 32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는데(7.31일 경보해제), 2014년 신곡수중보의 유입된 총인 부하량 중 74%가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원인이었으며, 2015년에는 93%로 1년 새 19%p나 증가하였음. 
 

서울시는 2013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으로 총인처리시설은 2019년 4월에나 완공될 예정임.
 ※ 중랑, 난지, 서남 : 2019년 4월 완공예정, 탄천 : 2018년 6월 완공예정

 

최봉홍 의원은 “전국의 분뇨연계 하수처리장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시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분뇨하수를 한강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19년까지 한강은 분뇨하수로 뒤덮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특별한 대책 없이 개선명령만 내리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와 서울시는 하루빨리 한강 수질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최근 3년간 시도별 적발현황>

구분

2012

2013

2014

총 합

경기

7

4

11

22

전남

5

3

14

22

경북

4

2

6

12

전북

6

1

3

10

강원

-

5

2

7

서울

-

3

3

6

경남

1

5

-

6

충남

-

1

4

4

대구

2

-

-

2

광주

2

-

-

2

충북

-

2

-

2

인천

-

1

1

2

제주

1

-

-

1

세종

1

-

-

1

대전

1

-

-

1

부산

-

1

-

1

 


[별첨2]        
                      <최근 3년간 서울시 하수 방류량>   
                                                             (단위:만톤)

구분

2013

2014

20156월까지

합계

중랑

48,435.5t

46,537.5t

21,629.5t

116,602.5t

서남

60,407.5t

55,553t

26,009.7t

141,970.2t

난지

20,878t

19,454.5t

9,013.8t

49,346.3t


[별첨3]
<서울시 하수처리장 수질위반 및 개선명령 현황>

구분

초과일

초과항목

(초과농도)

개선명령 내용

과태료

개선기간

개선내용

중랑

'13.2.14

SS 12.3~34.9mg/L

'13.3.20

~'14.1.18

1처리장 시설공사 조속 추진 및 운영관리 강화

500만원

'13.5.23

T-P

0.613~

0.702mg/L

'13.7.17

~'14.3.31

고속응집침전처리 약품투

자동화시스템 설치

운전 프로그램 변경

500만원

'14.1.19

T-P

1.630~

1.991mg/L

'14.3.19

~'15.12.31

차집관로 유량조정조 및 침전조 설치

500만원

'15.1.6

BOD 14.3mg/L

'15.2.2

~'15.3.31

유량조정조 설치에 따른 운전조건 등 최적화 조치

500만원

서남

'13.4.1

1처리장

T-P 0.6~1.6mg/L

'13.5.20

~'14.4.15

처리장(1처리장 3~6계열, 1처리장 7~8계열) 약품투입시설 신·증설

400만원

2처리장

T-P 0.8~1.5mg/L

난지

'13.3.1

1처리장

T-P 1.1mg/L

'13.4.15

~'14.4.10

고도처리시설 A2O공법으로 시설 변경 및 반응조 후단 약품투입설비 신·증설

400만원

2처리장

T-P 1.2~1.5mg/L

'14.10.11

T-P 0.98mg/L

'14.12.15

~'15.10.10

농축탈수 처리시설 설치

400만원

※ 총인(T-P) 방류수수질기준은 처리용량별·지역별로 0.2∼4mg/L, 한강은 0.5mg/L 이하

[별첨4]
<신곡수중보 총인수지 원인 분석>

기 간

잠실신곡수중보(kg/day)

지천

처리장

수중보

부하비(%)

2014(6.186.30)

870.5

3,585.6

4,861.6

73.8

2015(6.186.30)

266.9

4,383.7

4,725.6

92.8

[별첨5]
<한강하류 물수지 분석현황(6.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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