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 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10월 22일 목요일,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존경보제를 처음 실시한 1995년 이래, 올해 6월이 월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가장 많았으며, 5·7·8·9월은 최근 5년 내 동월 대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올해 6월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9일이었으며, 월 평균 0.044 ppm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나머지 5·7·8·9월은 0~1일 발령되었고, 8월 월 평균 농도는 0.019 ppm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농도를, 9월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0.028 ppm으로 월별 평균 농도 변화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10년(2010~2019) 동안 오존주의보 연평균 발령일수는 8.7일이였으나, 올해는 12일로 늘었다. 오존농도 또한 올해 0.031ppm으로 작년 0.033ppm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10년 평균인 0.029ppm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년 오존예경보제 운영 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15까지이나, 4월과 10월에는 오존주의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의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는 올해 6월 서울의 기온이 23.9℃로 역대 3위를 차지할 만큼 높아 오존 발생에 유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에 대한 관리부실로 소비자의 피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요소수(차량용 촉매제)는 SCR(선택적환원촉매제)이 장착된 디젤(경유)자동차 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시중 오프라인(주유소) 및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요소수 제조‧수입량, 공급‧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요소수의 제조‧수입량은 6만741kg에서 21만4,933kg으로, 공급‧판매량은 6만356kg에서 20만4,770kg으로 급증 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요소수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포커스=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관용차 운용현황에 따르면,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는 38개 기관 중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이 고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기관 38곳 중 산업부장관이 수소차를 관용차로 교체한 것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만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자료> 특히 35곳 산하기관 모두 예외 없이 2016년 정부의 전기차 보급 1만대 이상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2016년 이후 줄곧 내연기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돼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는 금년 기준 8월말 현재 29% 달성률에 그치는 등 매년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기관장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전기차 보조금 관련 목표 및 달성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기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제외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환경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이 필요하고,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9월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가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홍보·지원 활동을 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채용 규모는 기간제 근로자 총 50명이다. 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되어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 및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9월 23일(수)~28일(월)까지이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심사(10월 5일), 면접심사(10월 8일)을 거쳐 오는 10월 14일(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20년 11월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의 구형 엔진(‘티어(Tier)1’이하)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티어3’이상)으로 교체시 비용을 전액지원 한다고 전했다. 2020년 7월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만 148대로 이중 30%인 6천 3백여대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로서 시는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대로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9)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라덕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아스콘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아스콘제조업종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측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번 검사를 위한 아스콘제조업종의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통해 측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측정기준 조건을 정하여 사업장의 측정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측정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도 검사항목은 벤조a피렌*으로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이며, 해당시설은 아스콘 제품을 생산하는 혼합시설 등이 주요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0.05㎎/S㎥이하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아스콘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기존 방지시설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아스콘제조업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