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최근 비대면소비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등 포장재 발생 증가와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적체 증가에 대비하여 그 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내수량, 수출량) 실적은 8월 들어 일부 감소했으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7월에 비해 8월에 소폭 상승했다. 또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7.30) 당시 전국 공동주택 1.9만 단지 중 32.2%에 적용 중이었던 가격연동제도 9월 8일 기준으로 38.3%까지 증가(수거대금 인하율 43.0%)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폐비닐의 경우, 그 적체량이 올해 5월까지 약 23% 증가 후 일부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의 연료전환으로 재활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산업의 가동률 단축 가능성이 있어 적체량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자체와
[환경포커스=전국] 전북 군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해주어 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반사필름,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재활용 불가 영농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들은 영농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반사필름,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이 해마다 농경지에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는 등 이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자원순환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6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게 되며 약 224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영농폐기물이 불법 소각 및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이물질 제거 후 수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톤백 마대에 담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임시보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처리하게 된다. 다만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 시 또는 사업장폐기물, 법인 등에서 다량으로 발생 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적극 처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를 4,413회 실시하였다. 또한,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하였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위반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최저 5만원~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5,50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환경·청소분야 전문가·단체, 시·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1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생활쓰레기를 가로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통을 철거한 바 있다. 이후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면서 서울시는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로쓰레기통을 확대설치 하고 있으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 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쓰레기통 관련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정류장 주변에 버려지고 있는 1회용 음료컵에 대한 개선 방안 및 가로쓰레기통 명칭 가이드라인, 자원 재활용을 위한 가로쓰레기통 조합 형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등 운영 개선, 서울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재활용 장바구니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을 지난 19일 저녁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일원에서 펼쳤다고 전했다. 선학동 먹자골목을 찾은 공단은 시민들에게 ‘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결과 종량제 봉투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이 53.7%나 들어있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캠페인은 공단에서 운영중인 남부권 광역 자원회수센터의 반입지역인 중구와 연수구의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 다세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시로부터 하수‧분뇨‧생활폐기물류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5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환경전문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수익을 창출하려 한 폐기물 처리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공장 및 각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당수익을 창출하려는 폐기물 처리업체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그 중 11곳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이번 수사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과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등 8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곳이 7곳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곳은 1곳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은 4곳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은 3곳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환경 수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4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재활용 장바구니 배부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을 지난 5일 저녁 연수구 함박마을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중구에 이어 연수구 함박마을을 찾은 공단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두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누어 주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날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도 함께 참여하여,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캠페인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남부권 광역 자원회수센터의 반입지역인 중구와 연수구의 단독, 다세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에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시로부터 하수‧분뇨‧생활폐기물류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5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환경전문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12일 저녁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원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재활용 장바구니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지난주 연수구에 이어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을 찾은 공단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두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누어 주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날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도 함께 참여하여,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캠페인은 공단에서 운영중인 남부권 광역 자원회수센터의 반입지역인 중구와 연수구의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 다세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시로부터 하수‧분뇨‧생활폐기물류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50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