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1~8월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강화(136톤/일) ▴봉제원단․커피박 등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52.2톤/일) 등을 통해 종량제폐기물 약 190톤/일을 감축했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3,052톤/일('22년 기준)의 약 30% 수준인 850톤/일을 매립해 왔으나 오는 '26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직면해 있어 종량제폐기물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매립시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매립됐던 종량제폐기물은 소각한 다음 소각재 등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게 '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는 올해 1~8월 ‘사업장 폐기물 자체처리 강화’와 불연성폐기물 재활용 확대로 하루 총 136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장을 추가 발굴, 그동안 공공 처리했던 폐기물을 자체 처리로 전환하면서 ‘종량제폐기물’ 91톤/일 감축했다. 하루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 처리가 원칙이나 시는 야간 배출 특성상 종량제봉투 배출․공공 소각처리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장 332개를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할 경우 소규모 영세 폐기물 수거업자까지 안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플라스틱 제로, 새로운 나의 도시’을 주제로「2024년 서울 국제기후 환경 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5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25일 부산에서 5번째 마지막 협상위를 앞두고 있다. 시는 국제협약 마련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 전세계 도시들의 선도적인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전문가들의 대응 방안을 공유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법 마련은 물론 시민들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를 비롯한 도쿄, 베이징 방콕 등 전세계 9개 도시와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40, 이클레이(ICLEI) 동아시아본부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혁신방안 등을 발표한다.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은 세계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 및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사무소의 A 대표는 “기존에는 업무 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가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전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9월 기준으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해 인천시는 민원인의
[환경포커스=국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 12월에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그린에너지개발은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다양하게 총 11건 시설 수로 합치면은 수십 건의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했다. 이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에 회계 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 이면에 소위 환경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부 공사 다 알고도 방치했어요. 불법을 환경부에 맡겨둘 수도 없다 감사원이 이 계약 과정에서 금품거래 있었는지 채용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민간단체‧공공기관‧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일상 속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시는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함께 꽁초 및 쓰레기가 많은 기업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줍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6개 사 200여 명이 참여한 줍깅 캠페인은 서울시와 기업의 기후실천 협력 사례 중 하나로,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기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2022년 6월 출범하였으며, 민·관·산·학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협력 네트워크이다. 이번 줍깅 캠페인은 2023년 12월 선언한 ▲ 저탄소·신재생에너지 건물 전환, ▲ 자원 선순환 활동·친환경 교통 전환, ▲ 대시민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약속 이후, 기업 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협력 활동이다. 하반기 캠페인은 9월 줍깅 활성화 주간과 연계하여 9월 25일(수)부터 10월 16일(수)까지 총 4개 기업 약 85명의 임·직원의 참여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배출시설(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설치·운영하며 1일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그 외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및 사업장 등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 목표다. 폐기물 발생량은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폐지 및 고철 등 제외)을 포함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랑구물재생센터 내에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 집하장(이하 집하장)’을 신설하고,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봉제원단폐기물의 99%인 83톤/일을 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는 봉제원단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 봉제원단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7월 초 자치구와 봉제원단폐기물 재활용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봉제원단폐기물은 표본·패턴 제작 등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로,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지만 상당수가 현장에서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매립됐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시 봉제원단폐기물의 발생량은 84톤/일로, 이 중 61%에 달하는 52톤/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돼 소각‧매립됐다. 분리배출 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된 경우는 39%(32톤/일)에 그쳤다. 집하장은 300㎡ 면적으로, 260톤/일의 봉제원단폐기물 수용이 가능하다. 현재 2개 구(광진구, 노원구)가 참여 중이며, 시는 참여 자치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6개 자치구가 봉제원단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계약 중이며, 시는 일일 발생량이 소량(200kg 미만)인 나머지 자치구
[환경포커스=수도권]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 정해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강릉시는 오는 12일(월)부터 '폐건전지 집중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폐건전지의 수거율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건전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읍면동 자생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개인신청 불가),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폐보조배터리 등이다. 신청 절차는 마을 자생단체에서 폐건전지, 폐보조배터리를 모아 자원순환센터(임곡로 557-13)에 반입 후 계근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익월에 kg당 1,000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모든 폐건전지와 보조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배출 시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해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한 후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6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건전지(보조배터리)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유해폐기물 적정 처리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고자 수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분리배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