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4.4℃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0℃
  • 박무대구 1.5℃
  • 박무울산 2.5℃
  • 박무광주 2.2℃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 (’17년) 16.3만 개 → (’30년) 20만 개로 확대 전망된다는 것이다.

 

< ‘물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①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법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아울러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제11조)

 

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제품 등의 개발·보급 협력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우수제품 등을 구매·사용 계약한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6조)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④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법 제15조~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법 제19조)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⑥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법 제21조 ~ 제22조)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한다.

 

남상기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팀장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