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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 관련업체 고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910()에 홈플러스()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소와 재활용사업자 1개소,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수행한 ()향우통합재활용 등 대행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벌칙) 조항(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EPR 대상품목인 PVC의 재활용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간 3자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를 위수탁 및 대행하여 왔으나, 위조된 인허가서류를 제시하고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 18조에 의거 매년 1월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들업체는 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인정받은 실적을 전량 차감조치하고 미이행 실적에 대한 부과금을 추가 부과하는 한편, 다른 불법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PR 체계에서 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격한 업체에 재활용의무를 개별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위탁 재활용업체와 대행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서류 위조, 계근표 조작,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산업폐기물을 EPR 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제출)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조사전담반 구성을 통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관련실적 전량 차감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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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