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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부 상반기 환경단속 결과 환경법 위반업소 1,640곳 적발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088곳에 대해 24,159회의 환경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6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 52,116곳 중 20,088곳의 단속을 실시해 38.5%의 상반기 사업장 점검률을 기록했다.

 

도 중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60% 이상 환경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은 점검률이 25.1%에서 34.4%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환경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단위로는 경기도 본청과 광주광역시 본청 등 2개 기관은 75% 이상 단속을 실시해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으나, 일선 기초단체인 경기 화성시, 포천시, 평택시, 충남 아산시 등 4개 기관은 점검률 10% 미만으로 사업장 환경단속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은 총 24,159회 단속, 1,640곳 적발로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적발률 6.0%에 비해 0.8% 증가한 수치이다.

 

도 중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역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6% 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 중 대구광역시 북구와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충북 청원군, 경남 양산시 등 2개 기관은 4%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단속이 취약한 지자체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의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2012년 총 4,616회의 사업장 단속을 실시, 1,420개 업소를 적발하는 높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별 점검실적 등을 비교분석해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고,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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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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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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