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2년 상반기 석면피해구제제도 성과 분석 결과, 석면 질환자 및 유족 606명이 총 44억 원의 구제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석면피해구제법(제정 2010.3.22, 시행 2011.1.1)에 근거해 2011년부터 세계 6번째로 시행 중이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대상으로 하며, 석면피해부담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 종류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12년 상반기 동안 지급된 구제기금 44억은 2012년 지급 예산액(73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반기 실적임이지만 2011년 전체 실적인 22억과 비교해도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시행 2년차에 들어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면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36억2천5백만 원(82.5%)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3억7천9백만 원(8.6%)과 3억9천만 원(8.9%)을 지급했다.
수급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70.9세, 특별유족인정은 64.8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178명으로 71.8%, 여성은 70명으로 28.2%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말부터 시행 중인 석면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신청접수를 받는 ‘특별유족 찾기’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하반기부터는 더욱 많은 석면피해자가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석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도 직접 찾아 구제하는 ‘석면 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도입, ‘특별유족 찾기’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또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5043, www.adrc.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