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개최된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첫째, 안건 제1호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여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다.
둘째,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동 위원회가 ‘11. 5월, ’12. 2월 각각 심의‧의결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를 모두 부결한다.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사업 신청지역 중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설악산에 대한 삭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하여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