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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사업장 수사결과

물환경보전법 위반(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으로 기소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공사개시 前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OO공사, OO건설 주식회사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OO공사, OO건설 주식회사는 경기 하남시 OO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침사지 12개소 중 8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적발됐다.

 

OO공사, OO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사업자이며 OO공사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OO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주관하였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는 공사개시 전 공사개시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수사과장 한생일)은 수사 결과에 따라 OO공사 하남시 OO지역 도시개발사업 업무 총괄 A씨(남, 54세), OO건설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B씨(남, 47세) 2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임.

 

한강유역환경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OO공사뿐 아니라 직접 공사를 주관하는 공동사업자인 OO건설 주식회사도 처벌을 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체들이 공동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예방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또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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