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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사업 준공

취수·정수장 개량, 도수관 부설 등 3단계 총 7.647km 개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음용이 힘들어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페루 찬차마요시에 6년에 걸쳐 상수도시설 개선 위하여 추진한 사업 3단계 구간을 마무리 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마지막 단계인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준공식을 1025(현지시간) 해당 정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외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13년부터 총 3단계로 나눠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상수도기술로 해외원조를 하는 국내 첫 사례다.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개선사업은 지난 '13년에서 '15년까지 산라몬, '16년에서 '17년까지 라 메르세드 지역 수도시설 개선 등 총 2단계 과정이 완료됐다. 이번 준공식을 가지는 3단계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준공식에는 정 흥원 찬차마요시장과 시의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페루 중앙 및 시 언론사,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축하했다.

시는 본 3단계 개선사업을 위해 금년에는 우야리키 취수장 개량 및 도수관로 부설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 및 시설용량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무리되는 10월에는 하루 평균 4.5 /일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를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추진된 1·2단계 사업을 통해 총 6만 명의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구축했으며 이번 3단계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면 총 7.647km의 수도관 개량, 하루 평균 17,500 /일의 돗물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총25만 명의 인구 중 58%14 5천명의 찬차마요시 시민이 선진 상수도 시설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본 사업은 '125월 남미 최초로 한인시장이 된 정 흥원 찬차마요시장이 박 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13년 사업 착수 이후 총 6년에 걸쳐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페루 정 흥원 찬차마요시장은 인접 도시에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열정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 찬차마요시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서울시와의 성공사례를 지켜나가며, 다른 도시에도 운영기술 등을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훌륭한 상수도 기술을 활용해 저개발국가 상수도지원 및 국내 민간기업의 수도 사업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브라질, 베트남, 몽골 등에 해외 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전문기술 인력 파견등 상수도기술 컨설팅을 비롯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내 기업의 수도 사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페루 찬차마요시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인근의 우얀까요시, 파라과이의 빌라이가티미시 등에서도 서울시와 한국기업의 상수도 사업의 참여를 요청해오고 있는 등 대외협력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개발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및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우수한 상수도기술과 우리나라 자재로 건설된 상수도시설을 통해 찬차마요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앞으로 시의 선진 상수도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교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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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