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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국회] 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5,400만원에 달했다. 20133,600만원에서 20146,900만원, 20158,500만원, 201613,200만원, 2017년도 13,200만원으로 4년 만에 4배나 불어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2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법인폴리텍(8,3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4,200만원), 노사발전재단(4,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900만원/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1,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4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1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17년 기준으로 3.2%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8년까지만 3.2% 이고, 2019년 이후에는 3.4%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률이 20132.48%, 20142.54%, 20152.62%, 20162.66%, 20172.76%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1990년 법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장애인을 외면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장애인의 경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족형성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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