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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 불가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확인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관련 검토 의견’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현재 피크시간대 수하물 수취대, 동식물검역대 혼잡 및 여객 대기 공간 부족 등 입국장 지역이 혼잡·협소해 면세점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향후 김해신공항 건설시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김포·대구공항도 김해공항과 같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에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으나, 입국장 면세점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을 검토하여 제출한 공항을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김포·대구공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설치를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주장대로라면 김해공항은 2026년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부산시는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해공항은 올해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지방에서 제일 큰 규모의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부산지역 중론이다.
 
특히 김해공항 국제선은 지난해 여객인원이 920만명을 돌파해 적정 수용 능력 630만명에서 46%나 초과해 2단계 공사 착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핑계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김해공항 여객터미널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이를 김해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퍼주었기 때문”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부산시민의 공항이용 편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5년간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통해 거둬들인 착륙료는 총 692억원에 달하지만, 정착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했다. 규정에 따라 착륙료의 75%를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했다면 519억 원의 자금이 부산지역에 투입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2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 5년간 징수한 착륙료 수익(1,245억 원)의 75%인 933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1,792억 원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활성화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는 한국공항공사와 정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던 부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이라도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김도읍 의원은 현재 착륙료의 75%만을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전부로 확대해, 이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음부담금 및 착륙료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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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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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법무법인 YK 협력 체결…EPR·PPWR 대응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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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