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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


[환경포커스=국회] 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의 경우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었다.


한편, 이번에 확인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짐바브웨를 포함한 11개 공관은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난 9월 초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바 있어 해당국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부가 대응매뉴얼 마련을 권고하고도 이에 대한 이행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고 더불어 각 공관 고유 특성에 맞는 추가적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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