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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000도시개발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18년 동안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사무이지만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의 북부지역또는 김포 5개 읍면의 북부지역등과 같은 일선의 접경지역들은 국가 차원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및 김포시 등에 의해서 지정된 김포시내 도시개발구역‘17년말 기준 총 10(경기도 7곳 지정, 김포시 3곳 지정)으로 고촌읍 4, 걸포동 3, 풍무동 2, 장기동 1곳 등 거의 대부분이 구도심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고유 법정업무에 소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첫 케이스로 김포 북부 등 그 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은 접경지역 중 한 곳을 시범선정하여 그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맞춤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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