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3℃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2.1℃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철마다‘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1,216건으로‘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16년 총선(313,223건)과‘17년 대선(13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참고 1)

[참고 1. 최근 3년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및 스팸 신고 건수]

구 분

20대 총선

(2016)

19대 대선(2017)

7회 지방선거(2018)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 일부가 선거문자 발송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다”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되어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참고 2)

[ 참고 2.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

 

46(명부사본의 교부) ··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9.2.12., 2014.1.17.>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 때 마다 다른 지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홍보문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근절하고, 지역별 후보자의 알림문자가 해당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