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3℃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7.4℃
  • 구름많음대구 11.4℃
  • 맑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3.5℃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철마다‘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1,216건으로‘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16년 총선(313,223건)과‘17년 대선(13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참고 1)

[참고 1. 최근 3년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및 스팸 신고 건수]

구 분

20대 총선

(2016)

19대 대선(2017)

7회 지방선거(2018)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 일부가 선거문자 발송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다”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되어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참고 2)

[ 참고 2.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

 

46(명부사본의 교부) ··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9.2.12., 2014.1.17.>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 때 마다 다른 지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홍보문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근절하고, 지역별 후보자의 알림문자가 해당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 추진
2026. 2. 1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 사전 차단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