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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문자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선거철마다‘선거 문자 폭탄’에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18년 지방선거 문자관련 민원 상담건수는 21,216건으로‘16년 총선(4,259건)의 약 5배,‘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였다. 선거 스팸 신고는 무려 46만 건으로‘16년 총선(313,223건)과‘17년 대선(136,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합한 것 보다 많았다.(참고 1)

[참고 1. 최근 3년 선거 관련 개인정보 민원 상담 및 스팸 신고 건수]

구 분

20대 총선

(2016)

19대 대선(2017)

7회 지방선거(2018)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

4,259

6,178

21,216

선거 스팸 신고 건수

313,223

136,718

460,061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물론 선거운동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영리 목적의 상업정보’가 아니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 일부가 선거문자 발송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다”면서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경선 및 여론조사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선거기간 중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방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되어있는 바, 선거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개정이 요구된다.(참고 2)

[ 참고 2.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

 

46(명부사본의 교부) ··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9.2.12., 2014.1.17.>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거 때 마다 다른 지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홍보문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근절하고, 지역별 후보자의 알림문자가 해당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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