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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에 민간 참여… 자연 살리고, 기업 가치 높이고

-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에 참여하고 정부의 실적 인정받아 친환경 경영에 활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3월 19일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행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등록 기준을 기존에 개인 14억원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법인 5억원으로 개정하여 이상현실화*하여 보다 많은 전문업체가 자연환경복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내 생태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과 전국의 생태관광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생태관광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이 결합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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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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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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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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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