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1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는 특정 기술의 찬반을 넘어, 정책 설계의 순서와 기준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와 업계,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히트펌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성능 검증과 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로 먼저 인정하려는 정책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급 목표와 예산이 기준보다 앞서 나온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기술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를 투입해 열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외부의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핵심 지표는 COP(성능계수)와 SPF(계절성능계수)인데, 외기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동절기 조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설비가 가스보일러보다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유럽 역시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되, 전기 투입분을 제외한 ‘순열량’만을 재생열로 인정하고 엄격한 SPF 기준을 적용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책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 우려도 컸다. 공동주택에서 히트펌프를 적용할 경우 급탕 반응성, 민원 발생 가능성, 추가 설비 비용 문제 등이 동시에 제기됐다. “설비 한 대를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지적은 과거 신재생 설비 보급 실패 사례를 떠올리게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 대상은 난방·급탕용 공기–물 방식에 한정되며,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도 유럽보다 높은 SPF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예산 역시 온난지역 중심의 시범사업 성격이라는 해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증과 기준 설계 이전에 ‘재생에너지 인정’이라는 신호가 먼저 나간 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히트펌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설비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논쟁은 결국 기술 선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기준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환경포커스 2월호 상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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