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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종료…탈탄소 에너지 전환 본격화

[환경포커스=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1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이 폐지되는 사례로, 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태안군수, 서부발전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과 참석자들은 태안화력 1호기 중앙제어실에서 발전 정지 조작을 수행하며 발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MW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1995년 6월 준공 이후 약 30년간 누적 발전량 11만8,000GWh를 기록하며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해 왔다. 이는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와 관련해 기존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태안 지역에는 해상풍력 송전망 연계, 해상풍력 운영·정비(O&M) 부두 설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반 대체 산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소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에너지 안보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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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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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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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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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