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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유해업소 54곳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 적발

연말연시 청소년유해업소 54곳 집중단속 결과, 밀실 형태 운영 업소 7개소 적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불투명 시트지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 출입 허용
서울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市, 밀실 등 변종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 신고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위반업소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음.

 

[B업소] 여가부 고시(제2023-25호)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하여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였음.

 

[C업소]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하여 변종 형태로 운영 중에 있었음.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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