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조금울산 0.7℃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0℃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기업/기타

서울시, 2차 가해로 일상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 위해 무료 법률지원 시작

10.20.(월)부터 참여 신청… 인증마크 명패, 서울시 누리집‧SNS 등 통해 홍보 지원
참여식당, 잡곡 1종 이상‧25% 이상 배합해야… 26일(일) 여의도 ‘9988 서울체력장’
시 “잡곡밥 접점 늘며 식습관 변화도 기대… 건강한 음식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넓힐 것”

[환경포커스=서울]  범죄 피해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불특정다수가 보는 온라인에 게시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스토킹・성폭력 등 관련 처벌법에 근거해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의 경우 명예훼손을 2차 피해로 간주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학계・현장 등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온라인을 통해 유포・확산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가져다준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드러내고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대표: 왕미양) 소속 여성 변호사들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 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돕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특성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1로 매칭되며,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 도움을 준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NS,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도 안내・지원한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16일(목)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010-8558-9965, 이메일: 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낙인‧통제‧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며 “이번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박정 의원 , ‘반려동물 학대 구조 개선 위해 중간유통 금지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