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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내년 2월 포화돼

-보호동물 중 약 95%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인 ‘라쿤’ 생태계 안전 위해야
-김주영 의원 “생태계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보호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21일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사육 공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야생동물 보호공간이 내년 2월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외래 및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생태계 건강성을 지키는 국내 유일한 시설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개원 이후 지속적인 동물 반입이 이어지면서, 불과 2년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월평균 약 2개체가 반입됐으며, 9월 15일 기준 보호 중인 동물은 총 37마리(라쿤 35마리, 미어캣 1마리, 여우 1마리)다. 이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라쿤은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설은 총 11개의 사육 공간(포유류 6, 조류 4, 양서·파충류 1)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라쿤은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간당 최대 8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유류 전용 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48마리까지가 한계다.

라쿤 개체 수 증가 추세를 보면, 지난 8월 35마리에서 9월 37마리, 10월 40마리, 11월 42마리, 12월 44마리, 2026년 1월 46마리에 이어, 2월에는 49마리로 시설 수용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23년 「동물원법」 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기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기존 동물원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동물서식환경, 전문인력(수의사 등),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업체의 적응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앞서 2021년 환경부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외 전시업체(카페형, 체험동물원, 체험농장, 부대시설)는 총 240개소로 보유 야생동물은 262종 5,043마리에 달했다. 2028년 이후 동물원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동물원·동물카페는 상당수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단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립생태원의 보호 기능이 중단될 경우 시민·지자체 민원 증가 우려가 있다.

 

현재 국립생태원은 보호공간 확대를 위한 추가 사육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나, 예산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개원 초기 소형동물 위주 유입을 예상하고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라쿤과 여우 등 중대형 포유류 반입이 급증해 포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생태계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보호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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