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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9월 말까지 온라인 판매 한우‧돼지고기,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
한우 및 돼지고기 유전자 검사 등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적극 조치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 관리 위반, 소비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 중점 확인
市, 시민건강 위협하는 식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 시민 신고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말까지 배달앱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한우․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 위생 위험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했다.

 

주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 9.4%, 국산쇠고기 6.6% 상승(통계청, ’25.8월 소비자물가동향)

 

금년에는 특히 전통시장은 물론, 인기 배달앱의 반찬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고, 온라인 판매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어르신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식품판매업체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에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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