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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 배출에 1,761억 과징금

환경부, 환경범죄단속법 따라 엄중 조치…“국민 건강 위협에 종지부 찍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조치로, 기업이 불법 배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에 불법 배출했으며, 또 다른 자회사에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장기간 공급해 왔다 . 이를 통해 약 450억 원 규모의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회피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2022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도 파악해 이번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

 

이번 과징금은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기본 부과율과 징역형 수준의 중대 가중치, 위반 기간 가중치가 적용되었고, 자진 신고 및 수사 협력에 따른 감면이 일부 반영됐다 .

 

최종 부과액은 약 1,761억 원으로, 이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배출 과징금(약 281억 원)의 여섯 배를 넘는 규모다. 환경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의 입장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치가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사례는 기업이 환경 비용을 회피하고 단기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국가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이익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적극 활용해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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